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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차 보상 대상과 보험 접수 방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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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여름도 장마와 집중호우가 예고되면서
차량 침수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작년 6월 27일 ~ 7월 19일까지 접수된
차량 침수 피해 건수는 1,453대였으며
피해액은 134억 원에 달했다고 해요.

차량 침수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오늘은 이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침수차 보상 대상과
침수차 보험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 사고를 당한 경우

-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 홍수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 자동차 보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한 경우에만 침수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보장받을 수 있어요.

- 선루프를 개방하여 발생한 손해 또는
출입 통제구역을 고의로 통행하여 발생한
손해 등은 보장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 자기차량손해 담보 중
‘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 창문‧선루프 개방, 출입통제구역 통행 등
본인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

- 차량 가액 이상의 수리비,
차량 안에 놓아둔 물품에 발생한 손해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단독사고 특약)’을 제외했으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어요.


피해차주가 가입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하고,
차량 수리 후 보험금을 청구하면 손해사정 등
심사를 거쳐 보험금이 지급되어요.

* 사고 접수 이후 보험금 지급까지 통상 10일의 기간 소요

카바조는 중고차 또는 신차 구매 시,
정비사가 동행하여 차량 상태를
봐드리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어요.

카바조는 평균 경력 15년 이상의
정비사들과 함께하는데요.

​침수 여부를 비롯해
엔진룸, 하부 등 약 200가지
이상의 항목을 점검해 드려요.

또한 검수 후에는 차량 상태가 적힌
점검 리포트를 발행해 드리는데요.

침수 이력을 포함,
수리가 필요한 부분을 알려줘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거래할 수 있어요.

​또한 차량의 현재 상태 뿐만 아니라
소모품 관리를 비롯해 차후 관리가
필요한 부분까지 상세하게 적혀 있어
구매 가치가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세울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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